Health certificate
요식업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
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보건증 검진은 식약처·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
건강진단을 실시 후 겅간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대상
식품, 휴게업 등
업종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
발급받기 원하는 분
소요시간 및 결과 처리
접수시간 및 비용
오전 8 시 - 12시 / 오후 14시 - 16시
검사비용 15,000원
※토요일은 오전만 진행합니다.